[기타공시] 위험관리책임자 선임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공시사항 입니다. 첨부파일 : (공시)_위험관리책임자_선임.pdf